월소득 421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월 최대 1만1천700원 ↑

2016-06-29     김영목 기자

기준소득월액 조정 월소득 421만원 이상 가입자 237만명 대상
월소득 421만원 미만은 안 올라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다음 달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천7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를테면 올해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을 냈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자신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A씨의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원 × 9% = 390,600)으로 1만1천7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이 425만원인 직장인 B씨의 보험료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월 421만원이기에 6월까지는 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이었지만, 7월부터는 월 38만2천500원(425만원 × 9% = 382,500)으로 월 3천6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