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등 4천876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등 142만여명 혜택

2016-08-12     김영목 기자
▲ 8·15특사 의결 임시국무회의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