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팜 참스캔디에서 도마뱀 사체 발견…회수 조치

2017-01-13     김정미 기자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