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2017-01-29     김정미 기자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난 9일 성남시도 지난 9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4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지난해 9월 정원 100명 이상인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 법률·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