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플라이, 주말 강제출근 논란 증폭

2017-03-17     정수향 기자

[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드래곤플라이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일학습병행제 의무 참가를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는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면서 근속 일수 2년 미만의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참가시키기했다. 해당 직원들은 토요일에 출근해 8시간 강의를 들어야 하며, 교육이기에 수당도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입사 후 2년차 미만의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이론·현장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 최대 4년이며, 훈련시간은 연 단위로 300~1000시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업체 입장에서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드래곤플라이는 해당 교육을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벌어지는 중이다. 만약 일학습병행제로 인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에 직원에게 안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