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대림산업, 세무·회계 누락에 500억 원 과세

2017-09-22     유승민 기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대림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세무 및 회계 누락에 따른 추징금 50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림산업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500억대 세금이 추징된 것은 지난 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상황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추징금 부과 사실을 아직 정식으로 전달받은 게 없다”는 입장만 간단히 밝힐 뿐 사실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대림산업은 과거 세무조사 당시에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조사 여부를  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