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당혹'

2017-10-16     유승민 기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한진그룹은 16일 경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였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내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룹 내에서는 "조 회장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줄은 몰랐다", "경찰이 일단 칼을 뽑았는데 영장 신청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는 등의 얘기가 나왔다.

 경찰은 조 회장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7월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8월에는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 씨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19일에는 조 회장을 경찰에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같은달 30일에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조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경찰 출두 뒤 질문에 답변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 제공)

한진그룹은 구속된 김모 고문처럼 조 회장이 인신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영장 청구 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회사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한편, 조 회장은 1999년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조 회장은 항소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