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 사원들 직원복지 무시해 비용절감 '억'단위?

2018-10-24     최원석 기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가 직원복지에 해당하는 연례 단합행사를 없애고, 회식비도 미지급해 억단위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단독기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JTI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단합행사 실시 및 그에 따른 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건의 저하 금지를 명시한 단체협약 제4조'를 어기고 매년 초와 가을 시즌에 진행해온 킥오프 미팅(시무식)과 단합행사(패밀리데이)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두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덕분에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놓고, 직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사측에 회식비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서도 발송했다.

▲ 사진=JTI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공문서엔 최소 지난 2010년부터 지급되온 회식비가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에 따르면, 월 회식비는 개인당 월 1만원으로, 직원 500명 기준 18개월 미지급 분을 합하면 총액이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I코리아 노조는 회사측이 요청에 지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JTI코리아는 "노조가 발송한 공문서를 전달 받았고, 관련 내용을 회사 인사팀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