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스마일게이트, 수십억 가산세 탈루?

증선위서 과실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

2019-07-22     정세진 기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세진 기자]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수십억대의 가산세를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스마일게이트가 2014년부터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매출 발생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지 않은 회계상 ‘기간 귀속’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로스크아크, 에픽세븐, 테일즈런너, 슈퍼탱크 대작전 등을 해외 각지에 수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벤쳐기업이다.

2014~2017년 회계연도에 스마일게이트는 연결기 연간 6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매출액은 7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17년 간 비상장 원칙을 고수해 온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자회사 스마일게이트RPG의 상장을 추진하며 미래에셋대우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기간 귀속이 발생한 원인은 주 매출원인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의 자료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데 있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측은 해당 내용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연해 반영했으며, 처리기준 위반 혐의도 이 때문에 포착됐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매출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현재 가산세 규모를 줄이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다면 이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기업 운영에서 국내와 국외의 구분이 모호해진만큼 이전의 잣대만을 적용해 기업을 단죄하는 것이 무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처벌'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반영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