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시행

2020-07-03     김정기 기자

오늘부터‘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