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국제입찰 금액 조정…공공 발주공사 3억원↑

2020-12-30     김진수 기자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환율 변동에 따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35억원에서 244억원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이다.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표시돼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한 원화환산액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상승(1,564.64원/SDR → 1,625.81원/SDR)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35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