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신고내용, 과세정보로 활용 안해"

2021-06-03     박영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 강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거래편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임대차 신고편의를 위해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며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