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권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조합장, 결국 해임
조합 임원 7명도 해임
2021-12-01 이명옥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의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지난 30일 용산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한남2구역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사, 감사)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에서 김상조 조합장 해임에 대한 안건은 한남2구역의 전체조합원 911명 중 찬성 491, 반대4 기권·무효 1표의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김 조합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합장 해임이 가능하다.
총회에서 나온 김 조합장의 해임 안건 발의 사유는 김 조합장이 비위 행위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총회에서 밝힌 김 조합장이 비위행위는 ▶조합장의 건물에 조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세금 12억원을 의결한 문제 ▶조합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금 납부를 종용한 문제 ▶조합장 개인 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조합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문제 ▶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설계회사와 지분참여 형태의 계약을 맺은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