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2023-05-31     브라이언 홍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 대해 LG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이날 소비자 320여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4명을 제외한 구매자 320여명에 건조기 1대 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하며 구매자들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구매자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 씩으로 총 3억3200만원 상당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구매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구매자들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LG전자에서 제품의 생산과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 

LG전자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