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SK-CJ헬로비젼 인수합병... “ 제도 정비 선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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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SK-CJ헬로비젼 인수합병... “ 제도 정비 선행 시급"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6.03.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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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우려 높아 … .한국언론인협회, 쟁점 및 제도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SK-CJ헬로비젼의 인수 합병은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육성차원에서 바람직 하지만 총체적인 방송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내 유료방송의 황폐화 등 방송통신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SK-CJ헬로비젼 인수합병의 쟁점 및 향후 제도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현시점에서 SK-CJ헬로비젼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향후 방송통신시장에 기업 간 M&A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방송 산업 전반의 M&A 관련법과 심사 가이드라인 등 제도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팀장은 이어 “이런 법 체제화에서 SK-CJ헬로비젼 인수합병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가입비의 저가구조 고착화 등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CJ헬로비젼의 알뜰폰 가입자 중 상당부분이 KT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어 SK텔레콤 망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 알뜰폰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또 장경수 용인송담대 겸임교수는  “SK-CJ헬로비젼 인수합병은 방송을 통신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략시켜 시장을 위축시키고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콘텐츠 품질 저하 및 시청자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인수 합병에 관한 자료 비공개와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가운데 CJ헬로비젼은 지난달 26일 주총을 통해 이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승인 안을 통과시키는 등 양사의 합병은 이미 확정되어 앞으로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 방송학과 교수도 “ 이번 양사의 합병 추진은 특정기업의 독과점으로 방송 서비스시장의 다양한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것으로 재고 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CJ헬로비젼 사업 협력 팀장은 “  금번인수 합병은 케이블TV등 국내 미디어산업의 정체를 극복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라며 유료방송과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 시키고 Giga 인터넷 확대, 케이블 TV  고도화 , 디지털 전환촉진등을 통해 유료 방송시장의 발전과 경쟁을 촉진 시킬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병 승인을 찬성했다. 

더구나 미국 미디어 그룹인 넷플릭스의 국내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K-CJ헬로비젼 인수합병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육성은 필요한 시점이고 양질  의 통신 서비스 이용  가능과  방송, 통신의 결합판매 효과도 커진다는 것도  합병승인을 찬성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그러나 “유료 방송산업이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정책의 방향 선회와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 케이블 사업자가 모두 빠져나가고 방송시장마저 통신3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 SO가 유료방송시장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의 정책적 결정이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간의 M&A 활성화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 또는 방송산업 전반의 M&A 관련법과 인수합병심사 가이드라인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방송이 통신의 미끼상품(결합상품 문제, 콘텐츠 가치 저평가 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시장 조건 및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하고 pp 또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한 방송 산업 생태계 마련도 시급하다 고 박연구팀장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무선통신 업계1위인 SK텔레콤이 케이블 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젼 전격인수를 발표하고 지난 12월초 합병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다음달까지 ( 검토기간 120일 규정)결론이 내려지게 되므로 서둘러 ‘ 쟁점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더구나 업계에서도 양사의 합병은 SKT의 이동전화시장 점유율 60%를 넘는 과점현상보일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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