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사상 첫 실형
상태바
난폭운전에 사상 첫 실형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5.03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3㎞ 역주행 만취운전자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역주행을 하면서 다른 차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11시께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만취 상태였다.

화물차는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였지만 아슬아슬한 역주행은 무려 33㎞나 이어졌다.

A씨는 결국 안동에 다다라서야 맞은 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오던 소형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역주행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지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

그는 안동시의 한 학교 교내까지 역주행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했고,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형차 탑승자들과 합의를 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법원에 밝혔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범칙금 수만 원과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2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이제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경찰의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운전자에 위협을 가해 실형을 받는 난폭운전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