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점포 10곳중 7곳 권리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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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점포 10곳중 7곳 권리금 낸다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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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점포 9% 넘어…권리금 계약서 작성 점포 10.9% 그쳐

[코리아포스트 양완선 기자] 서울과 6개 광역시 점포 70.3%가 권리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금 평균은 4천575만원이며 점포를 거래했을 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에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표본 8천개)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해 처음 공개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9주간 전문조사자와 감정평가사가 지역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이뤄졌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82.5%),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서울(60.6%) 순이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평균 권리금은 4천575만원이다.

서울이 평균 5천40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광주(4천851만원), 대전(4천302만원), 인천(4천189만원), 대구(3천944만원), 부산(3천913만원), 울산(2천619만원) 순으로 높았다.

권리금이 있다는 점포 가운데 권리금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라는 점포가 6.5%, 2억원을 넘는다는 점포가 2.6%로 권리금이 1억을 초과한 점포가 9%를 넘었다.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1.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7.2%,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1.6%, 3천만원 이하는 51.0%였다.

1㎡당 권리금은 평균 76만원이었고 서울(106만2천원), 대구(61만3천원), 부산(56만9천원), 인천•대전(54만4천원), 광주(52만2천원), 울산(32만4천원) 순서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5천531만원(1㎡당 65만3천원),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천483만원(30만7천원), 도소매업이 4천337만원(97만2천원), 부동산임대업이 3천434만원(91만6천원), '기타개인서비스업'이 2천906만원(48만7천원)이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그쳤다.

대구가 27.2%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대전(10.6%), 서울(9.7%), 인천(9.1%), 부산(7.2%), 광주(4.6%), 울산(3.9%) 순이다.

조사대상 점포들의 82.8%는 임차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맺은 이후 영업기간은 평균 6.2년이었고 5년 이하가 56.2%로 절반을 넘었다.

전국 중대형상가 1분기 공실률은 10.6%, 소규모상가는 5.3%로 직전분기보다 각각 0.3%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상가는 대구•광주•제주•강원에서만 공실률이 소폭 하락했다.

서울은 서울역 상권에서 중대형상가 공실이 늘었고 도산대로•테헤란로 등은 공실이 일부 해소되는 등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7.7%로 소폭(0.2%포인트) 올랐다.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침체한 울산은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0.6% 포인트 오른 12.7%였다.

소규모상가는 부산•세종 등에서 공실률이 소폭 떨어지고 대부분은 올랐다.

서울은 종로의 소규모상가 장기공실이 일부 해소됐지만, 용산•충무로 등에서 공실이 늘어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0.1%포인트 오른 3.4%였다.

강원(춘천)•경북(구미)•경남(거제) 등도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6.7%, 6.2%, 6.8%로 소폭 상승했다.

실제 계약을 기준으로 전국 중대형상가 임대료(1층 기준)는 1㎡당 평균 3만1천100원, 소규모상가는 1만6천500원이었다.

집합상가는 임대료가 1㎡ 평균 2만8천800원이었다.

중대형상가는 서울(광화문•종로•건대입구), 부산(중구시장), 대구(계명대•범어) 등을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늘어 임대료가 올랐다.

반면 인천(부평)•울산(전하동)은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도 떨어졌다.

소규모상가는 서울(신촌), 대전(서대전네거리), 인천(신포동) 등이 임대수요가 꾸준하거나 공실이 감소해 임대료가 소폭 상승했지만 경북(포항), 경남 등은 지역상권이 위축하면서 임대료가 내렸다.

집합상가는 제주와 전북 등에서 임대료가 올랐지만, 울산에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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