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中불법조업과 전쟁중…어장약탈에 '벌금폭탄'·전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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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中불법조업과 전쟁중…어장약탈에 '벌금폭탄'·전투기도
  • 제임스김기자
  • 승인 2016.06.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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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기자]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은 지척에 있는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뿐 아니라 멀리 인도양, 아프리카 인근 어장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국들은 중국어선의 어장 약탈해 맞서 어선 나포 및 침몰, '벌금폭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민교육과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집행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中불법조업 세계 곳곳서 마찰…'찰떡공조' 러시아도 시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이제 일상화된 수준이다.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민들을 억류하고 석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문제는 종종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2014년 5월 중국과 필리핀은 EEZ 불법조업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억류된 중국어민 11명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험악한 외교적 공방전을 전개했다. 

전략적 외교·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중국과 최고의 관계에 있는 러시아 역시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근년 들어서는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도 중국어선들의 출몰에 긴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불법조업과 EEZ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세 척의 중국어선을 억류하고 100명가량의 선원을 체포했다. 배에서는 오징어 600t이 발견됐다.

    BBC는 최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보고서를 인용, 갈수록 많은 중국어선이 아프리카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1985년 10여 척에 불과했던 중국 어선은 근년 들어서는 500척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어족자원을 빼앗기는 국가들은 군사작전 수준의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어업권 분쟁 중인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소식이 지난 4월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다.

    베트남도 지난해 초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 고사총 등의 무기류를 탑재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불법조업 단속에 강력히 저항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에 총격을 가해 격침했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어선 등의 무허가 조업에 대해 수십억∼수백억 원 수준의 '벌금 폭탄'으로 대응하고 있다.'

    ◇목숨 건 불법조업, 왜 근절되지 않나
    중국어민의 불법조업은 근본적으로는 중국내 수산물 수요의 증가와 주변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이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이다.

    중국어선 숫자는 2010년 말 기준 100만 척까지 늘었고 어민 수 역시 3천만이나 됐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조업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중국 연안과 근해의 어족자원은 심하게 황폐화됐다. 
    불법조업 어민들은 연안에서 조업해서는 인건비, 유류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며 위험과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어족이 풍부한 주변국 어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어족자원이 풍부한 우리 서해는 손쉬운 먹잇감이 돼왔다.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본거지'로 알려진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인천항 사이의 거리는 불과 380㎞밖에 안된다.

    물론, 중국정부가 자국어민들의 이런 '깡패짓'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민들에 대해 국제법, 타국 국내법 준수 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합동단속도 전개해왔다. 
    2013년 2월에는 자국 어선들이 타국 EEZ 경계로부터 3㎞ 이내 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다.

    이 규정에는 어선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타국 EEZ 접근 때 즉각 철수토록 조처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불법조업 방지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관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중국정부가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돼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법집행에 계속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사상 처음으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 공동작전을 전개한 데 대해서도 어민교육 강화, 한국과의 불법어업 단속 협력 등을 강조하며 일단은 한국측 대응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집법(활동)',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리'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만 "최근 들어 중국의 주관 부문과 지방 정부가 (불법조업 어민들에 대해) 일련의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 중국정부가 기존보다는 좀더 강화된 불법조업 단속조치에 나선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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