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차 '마이바흐' 고장…"장기간 수리 따른 렌트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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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차 '마이바흐' 고장…"장기간 수리 따른 렌트비 배상하라"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06.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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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수리 전제로 한 면책약관 인정 못해…중고가격 하락도 책임"

[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었더라도 고장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송까지 벌이는 등의 이유로 수리기간이 길어졌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 렌트비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중견 건설업체 K사가 자동차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 수리비 464만원만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쟁점은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S사가 K사에 수리를 맡긴 기간 렌트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사용으로 얻는 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다.

    

재판부는 "면책약관은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정한 것일 뿐 매도인의 수리 의무 이행이 장기간 지체돼 구매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면책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장 원인을 밝히기 위한 소송으로 수리가 지연된 기간을 통상적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를 장기간 방치해 교환가치(중고가격)가 하락한 부분도 판매자가 구매자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동력장치 등의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추가 하락했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K사는 2007년 9월 S사에 5억3천만원을 주고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를 구매했다. 하지만 이 차는 구입 2년도 안 돼 느닷없이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져버렸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계기판 점멸등이 켜지고 앞 유리창에서는 워셔액이 뿜어져 나왔다.

 

K사 대표 A씨는 2009년 9월 S사에 항의하면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외부업체의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명됐다. S사는 내비 설치업자와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4개월 간 법정공방을 벌였고 이로 인해 수리가 지연돼 2010년 6월에서야 비로소 K사에 차를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K사는 늑장수리로 차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렌트비(하루 160만원)와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 하자의 수리비 등을 합쳐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제로 렌트를 하거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아 추상적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렌트비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신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 하락분 9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심은 고장원인 규명을 위한 소송 기간은 수리 기간에 해당한다며 면책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교환가치 하락도 "숨은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제 수리비 464만원만 주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렌트비와 교환가치 하락분의 배상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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