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복지부 입법예고
상태바
약국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복지부 입법예고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6.2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규제개혁 건의 수용해 약사법 개정 추진…화상으로 복약지도
보건의료단체·야당은 '반대'…입법 과정서 논란 예상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는 약국 개설자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50조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몇 차례 시도만 있었을 뿐 의약품 자판기가 도입되지는 못했다.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신산업 투자위원회 직후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