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만달러 배상 폴크스바겐, 한국엔 "배상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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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만달러 배상 폴크스바겐, 한국엔 "배상없다" 재확인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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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 폴크스바겐이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미국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달러(약 1천1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지으면서 국내에서도 문제의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은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재확인해 향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美 47만5천명 대상 1인당 최고 1만달러 배상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 '폴크스바겐의 미국 고객 피해 및 환경오염 배상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들은 폴크스바겐에 디젤게이트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인 2015년 9월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중고차 가격으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출가스 장치 개선을 위해 무료로 소유 차량 수리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차량 환불이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L TDI 디젤 엔진 장착 아우디,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 47만5천명 전원에게 1인당 최소 5천100달러(약 591만원)에서 최고 1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디젤 사태가 불거진 작년 9월18일 이후 차량을 매각한 사람과 차량 매수인에게도 배상액의 절반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구입 대출금 잔액이 환불금액보다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환불금액의 130%까지 지급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대로 시행된다. 앞으로 한달간 배상합의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7월26일 열리는 공판에서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예비 승인을 하면 45일간 피해자들의 접수 신청을 받게 된다.

 

◇"韓, 미국과 상황 달라…배상 없다" 재확인

하지만 폴크스바겐 측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에서처럼 배상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와 합의한 배상안을 공개하면서 "오늘 발표된 합의안은 폴크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합의 내용은 미국 외 국가에서 폴크스바겐의 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정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엄격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엔진 종류도 매우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미국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이 한국, 유럽과 비교하면 6배나 엄격하며, 배출가스 해결책도 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간단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해 수리가 어렵다"며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강조했다.

정부가 리콜 계획 논의를 재개하려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구를 리콜계획서에 명기하라고 요구한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고시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 반발 확산…美서 진행중인 소송도 주목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와 폭스바겐그룹이 합의한 배상안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피해자들이나 미국 피해자들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고의로 맞추지 않은 불법차량을 구입한 '사기 피해자'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는 주장이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검찰에 제출된 형사고소 건을 통한 수사와 형사 합의를 추진하고, 환경부에는 자동차교체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자동차교체명령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미국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의 협상을 추진하는 등 국내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배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전방위로 압박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올해 초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에 수입되는 폴크스바겐 차량들은 미국 테네시주 생산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국내 폴크스바겐 차주들은 미국 대형 로펌과 손잡고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 폴크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등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그룹의 연비조작 사태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누적원고인단 수가 총 4천4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100명의 추가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가 구속됐고 검찰이 2011년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EGR 밸브 조작 등에 대해 고의적인 은폐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어서 디젤 차량 집단소송의 승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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