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폴크스바겐에 79개 모델 인증취소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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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폴크스바겐에 79개 모델 인증취소 공식 통보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07.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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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 거쳐 이달말 인증취소·판매금지 확정될 듯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듯…인증취소대상 7만9천여대

[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폴크스바겐 측에 12일 공식 통보했다.

정부와 폴크스바겐 측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화로 통보했으며, 이에 회사 측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시판된 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자동차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에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적시됐다. 여기에는 폴크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며, 폴크스바겐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천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5천여대를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폴크스바겐 측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의 차량 중 약 70%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폴크스바겐 측 관계자는 "청문회에 나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려 한다"며 "소명을 들은 뒤 환경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인증취소, 판매금지가 결정될 경우 법원에 판매금지 등 환경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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