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나 기획관 파면시 연금은 절반…5년간 공무원 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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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나 기획관 파면시 연금은 절반…5년간 공무원 임용제한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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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교육부가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조치키로막발 파문으로 교육부가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한 12일 오후 나 정책기획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감사관실 앞을 방문객이 지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연금은 본인이 그 동안 냈던 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그러나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연금 형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셈이 된다.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징계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한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는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앞서 교육부에서는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재금 전 대변인이 올해 4월 파면 결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만약 파면이 결정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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