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에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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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 2명 기소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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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원 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교사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료 교사 송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5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능 모의평가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송씨가 알려준 모의평가 출제내용을 학원 강사 이모(48)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1일까지 9개 학원에서 모의평가 대비 강의를 했다.

박씨와 송씨는 평소에도 이씨로부터 국어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고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4월 12일 박씨는 송씨가 6월 2일 치러질 예정이던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출제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 들어가면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며 범행을 제안했다.

이를 승낙한 송씨는 5월 10일 자신의 차 안에서 문제 사전검토 과정에서 암기해온 국어 과목의 출제 지문 형식,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박씨에게 말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씨는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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