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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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광고 제한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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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류 제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품목이 시중 판매되고 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일일 섭취권고량이 적어서 주의해야 한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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