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처벌 피하려던 김정주, '여행경비 뇌물'에 발목
상태바
'주식대박' 처벌 피하려던 김정주, '여행경비 뇌물'에 발목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2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파헤치며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공소시효'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준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의 경우 넥슨재팬 주식을 재취득한 시점이 2006년으로 밝혀지며 올해 11월까지 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김 회장이 받는 뇌물 공여 혐의는 시효가 최대 7년이라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현직 검사는 구속됐지만 뇌물을 준 기업가는 아무 탈 없이 처벌을 비켜가는 모순이 생기는 셈이었다.

김 회장은 이 점을 알고 있었던 듯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 "진 검사장이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느냐'라며 요구했다"고 순순히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진 검사장의 혐의는 무거워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사실이 수사망에 포착되며 김 회장의 '공소시효 방어막'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계좌추적과 출입국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회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천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포괄일죄' 법리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을 말한다.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이 가능해진다.

▲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금로 특임검사 ‘진경준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결국 특임검사팀은 그가 주식,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연속해서 준 것이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된다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키로 했다.

김 회장을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넥슨에 대한 기업수사 가능성을 고려해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이 같은 뇌물을 받고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이나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업 개입 수사 등에 개입해 넥슨을 비호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사건을 알아봐주거나 구체적 법률자문을 한 정황이 있어 담당 검사 등을 조사했지만, 실제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진경준 검사장(왼쪽)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