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기업인 최소화·정치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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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기업인 최소화·정치인 배제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8.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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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하게 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한다.

▲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이번 특사도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기업·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광복절 특사 때 주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 최근 형 확정자 ▲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에는 이 기준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 회장은 작년에도 최태원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에 포함되면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 부회장도 형 집행률이 94%를 웃도는 등 경제인 사면 기준을 두루 충족한다는 게 재계 안팎의 견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건강악화로 더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치는 점이 걸림돌이다.

반면에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경영 비리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등 죄질이 나빠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형집행률 95%를 넘긴 그는 지난달 말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치인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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