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 불법자금 수수' 전면부인…탈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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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정운호 불법자금 수수' 전면부인…탈세만 인정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8.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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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정운호 로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에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 측은 1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을 모두 채택했다.

이달 24일부터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정 전 대표에게서 2억5천만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5)씨도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단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김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씨 재판에도 정 전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2월~6월 정 전 대표에게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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