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위조해 100억대 탈세…유흥업소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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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위조해 100억대 탈세…유흥업소 등 적발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8.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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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위조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제공, 매출규모를 속여 1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단말기 개설업체 대표 이모(52)씨를 구속하고 김모(45)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발급한 위장 가맹점 카드 단말기로 자신들의 업소 매출규모를 축소, 세금을 포탈한 유모(37)씨 등 유흥업소 종사자 34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36명에게 "자립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로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을 차리고서 해당 사업장에 나온 신용카드 단말기를 복제해 수도권 일대 20여개 유흥업소에 설치했다.

이씨 일당은 위장 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로 올린 유흥업소 매출 가운데 10∼13%는 자신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경우 세율이 최대 38%로 높다는 점을 노렸다.

이런 수법으로 유흥업소 20여 곳은 268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속였고,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단말기 여러 개에 가맹점 ID 하나만 입력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를 국세청에 통보해 이들이 덜 낸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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