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유엔총회, 올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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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관련 유엔총회, 올해도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10.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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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책임자를 찾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공동스폰서로 참가할 회원국에 돌렸다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공동스폰서와의 협의가 끝나면 이 초안은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회부된다.

3위원회에 회부되는 시점은 다음 달로 예상되며, 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에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유엔총회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은 12년 연속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유린 책임자의 이름과 제재 요청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은 자체 입수한 초안을 인용해 일본과 EU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김 위원장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다른 간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보리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2015년 12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총회.(연합뉴스 제공)

한 유엔 외교관은 "이번 결의안에는 김정은 이외에도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2014년과 지난해 상정된 결의안과는 다르다"고 교도에 전했다.

유엔 위원회와 안보리는 그동안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아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처음으로 김정은을 대북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초안에는 이밖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쇄, 1970∼1980년대에 이뤄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공동스폰서로 참가할 회원국과의 협의가 끝나면 초안이 완성된다"면서 "초안이 나오면 3위원회 결의와 유엔총회 결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유엔총회는 2014년에 'ICC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처음으로 포함했고,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별도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올해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안보리가 안건으로 다룰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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