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니카라과서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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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니카라과서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1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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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슽 김형대 기자] 주니카라과 한국대사관은 니카라과 외교부와 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고 4일(현지시간)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 2종 보통은 니카라과 운전면허 3·4·5·6종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 1종(특수, 대형, 보통)은 니카라과 보통 1종과 3종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운전면허협정은 니카라과 국회 비준 3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 사진=주니카라과 한국대사관의 홍석화 대사(좌측)는 4일(현지시간) 니카라과 경찰청에서 아르레테 마렌코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과 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니카라과 국회 비준 3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제공)

홍석화 대사는 협정 체결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750여 명 교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주재국에 장·단기간 파견돼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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