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디젤게이트 관련 위반 제재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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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디젤게이트 관련 위반 제재조치 착수
  • 이미경 기자
  • 승인 2016.1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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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독일, 영국 등 7개 회원국에 대해 EU 자동차 형식승인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근거로 공식 통지서와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회원국의 EU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EU법 위반에 대해 집행위의 제재조치 대상 회원국은 체코, 그리스, 리투아니아(공식 통지서),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의견서) 등 7개 회원국이다.

공식 통지서 발송은 EU법 위반 회원국에 대한 첫 번째 제재절차로써 해당 회원국은 2개월 이내에 자국의 의견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집행위는 해당 회원국에 두 번째 절차인 의견서를 발송하거나 최종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집행위는 체코, 그리스, 리투아니아 3개 회원국이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EU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식 통지서를 해당 회원국에 발송했다.

또한,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 등 4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EU법위반이라며 의견서를 해당 회원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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