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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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6.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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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지난 7일 하자빈발 6대 공사종목(가구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현행 '주택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간 하자민원발생 건수는 무려 1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하자빈발 6대 공종인 가구공사·창호공사·타일공사·도장공사·도배공사·수장공사에 의한 하자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전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공급 시, 하자빈발 6대 공종 역시 공동주택성능등급 발급 및 입주자 공고 표시 대상이 된다. 기존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서는 소음, 수리 용이성과 같은 구조, 환경 및 생활환경, 그리고 화재·소방에 관해서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전의원은 “공동주택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빈번한 하자발생으로 입주민들은 주거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과정에서부터 하자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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