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최종 확정…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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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안 최종 확정…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12.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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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에 확정된 누진제는 그동안 변화한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나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kWh 이하인 1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가구당 910원이며 전력량요금은 KWh당 93.3원이다. 201~400kWh인 2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187.9원이며, 3구간(400kWh 초과)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280.6원이다.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엔 14.9%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부가세와 기반기금 포함해 월 6만2910원에서 5만5080으로 738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해 600~800kWh를 사용한다 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00kWh 사용했을 때에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주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할인율이 15%로 올라간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을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한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한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 요금으로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더불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 사용량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증액한다.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한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교육용 요금 할인도 확대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2020년까지는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해 준다. 유치원도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 제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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