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 원가절감에 유리한 업체 스스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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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 원가절감에 유리한 업체 스스로 선택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1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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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국내 제조 또는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빈용기의 재사용이 원가절감에 유리한 업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다만, 수입주류는 물류비용 때문에 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재사용을 하지 않아 별도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용 의무란 생산·수입된 유리병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재생유리 생산 등)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산주류도 재사용하지 않는 일반 유리병 제품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며 소비자가 지불했다가 찾아가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인상으로 제조사가 납부할 세금이나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히려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반환이 증가하고 유통업자가 깨끗하게 회수하도록 유도해 역차별이 아닌 재사용 증가효과로 국내 주류업체의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된다.

보증금병은 재사용으로 1회용 유리병(수입주류 등) 대비 병당 약 80원 원가절감(소주병 기준 1회 사용시 143원, 8회 사용시 64원(세척비 등 포함))효과가 있어 향후 재사용 횟수 증가로 병당 약 9원의 추가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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