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박사모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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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사모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검토 중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6.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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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조성민 기자] 지난 17일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이 촛불집회 단체와 달리 박사모에 대해 행진장소를 헌법재판소와 더 가까운 지점까지 허용해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경찰청이 이에 대해 박사모가 허용되지 않은 행진을 진행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사모가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과 법원은 수운회관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고, 행진은 안국역 1번 출구부터 안국동 사거리, 동십자각,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허용했다.

애초 박사모는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수운회관→재동사거리→안국동사거리→동십자각→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수운회관→재동사거리→안국동사거리가 헌재 앞 100m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금지통고 되었고, 법원 역시 이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박사모는 수운회관에서 집회를 마친 뒤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이동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행진을 진행하였고, 경찰청은 이같은 행진이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들이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지난 19일 헌재 주변인 안국역 4번 출구 앞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고도 집회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채 차량만 세워놓아 ‘자리 선점용 알박기’ 집회신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도 철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여전히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다. 박사모의 집시법 위반에도 엄중하게 처분하여 집회 주최자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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