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여권 "7일내 반납하라" …외교부 무효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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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여권 "7일내 반납하라" …외교부 무효화 착수
  • 김진우기자
  • 승인 2016.1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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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서 요청받아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코리아포스트 김진우기자] 외교부가 드디어  해외체류 중인 최순실(60· 정유라( 20,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상 대상자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반납 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정 씨 여권에 대해 '직권무효'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여권반납 명령서를 정 씨 국내 주소지나 국내 변호인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에 들어간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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