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7차 재건축, 자문변호사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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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7차 재건축, 자문변호사 선정 입찰공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6.1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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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소연 기자]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가 법률자문을 해줄 변호사를 구한다.

23일 신반포7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자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인설립 또는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지 5년 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대상이다. 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자문변호사 수행(계약) 실적이 30건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변호사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전문분야(재개발·재건축 포함)에 등록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여야 한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지첨서로 갈음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9일이며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한다.

한편 신반포7차는 구역면적이 3만5010㎡이며 조합원수는 총 3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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