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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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는 '건강'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6.1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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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경미 기자] 올해 최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는 건강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되어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됐다.

또 과자, 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됐으며 소아과,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 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해 과징금 17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됐는데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과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 10대 공익신고사건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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