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리츠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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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리츠 활성화 기대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6.1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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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리츠(REITs·부동산 투자 신탁)가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 완화를 통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해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며 “이후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춰 리츠나 부동산펀드 중에서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법)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투자·운용대상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붇오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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