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묶인 도시·군계획시설, 내년 1월부터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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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묶인 도시·군계획시설, 내년 1월부터 해제신청 가능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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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시행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군시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1단계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이후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2단계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된 경우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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