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징계위 개최…중징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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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징계위 개최…중징계 유력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6.1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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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외교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2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날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교관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당 외교관에 대해 외교부가 이미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물론,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해야 할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국익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해당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 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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