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중국 新 외국인근무 허가제 시행…입국 장벽 높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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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중국 新 외국인근무 허가제 시행…입국 장벽 높혀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1.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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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대신 학력·성적요구…4월부터 C등급 취업비자 어려울 듯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중국이 올들어 新 외국인근무 허가 제도를  시행 외국 노동자의 입국 장벽을 높혀 놓았다.‘근무경력’대신 학력·성적을 요구하는 제도로 등급제로 관리되어 오는 4월부터 시행 되는데 이럴 경우 C등급은  취업비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일 김성애 중국베이징 무역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와 외교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재중취업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문은 기존의 근무경력에 대한 요구를 취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직후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통지는 발표 당일, 즉, 2017년 1월 6일부로 시행 되고 있다.적용대상은 중국의 대학 또는 해외 유명대학에서 석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 1년 내 자에 한한다. 

심의사항(외국인 유학생)은 △만 18세 이상, 심신 건강 △무범죄 기록△성적 우수= 80점 이상(100점제) 또는 B+/B(등급제) 이상, 재학기간 불량기록 무 △채용회사 확정, 업무내용과 전공이 맞물려야 하며 급여표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서 확정한 수준에 도달△ 유효 여권(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관광허용증서) 소지 등이다.
 
기업은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졸업생을 고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 또는 외국인전문가 관리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외국인취업허가증서(또는 근무허가)와 외국인 취업증(또는 근무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해외대학 외국인 졸업생의 경우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청→(취득 후) Z비자 신청→입국→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에 제출서류는  △외국인 유학생 이력증명 △고용의향서(급여수준 명시)△ 고용원인보고서(해당 공공취업 및 인재서비스기구에서 발급한 중국 내 노동자에 동일 인원모집공고를 30일 이상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피고용인 건강상황증명서△ 무범죄 기록 증명서 △학력증명서 △ 졸업학교에서 발급한 재학기간 무불량기록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6개월 이내 사진등이다.
 
외국인 취업증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 1년, 재발급 유효기간은 5년이다1년 후 회사가 계속 고용할 경우 심사수속을 거쳐 고용기간을 연장한다.

◇ 유학생 취업인수는 쿼터 관리 
외국인 유학생 재중 취업인수는 쿼터 관리된다. 성(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가 중앙부처(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쿼터인원 신청하면 매년 12월 1일 다음 연도 인원수를 신청하게 된다.2017년은 1월 31일이 마감일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력 근무허가관리제도는 등급분류관리와 쿼터관리를 도입한다. 중국의 국가 외국인 전문가국(國家外國專家局)는 ’16년 9월 27일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의 시범 실시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쓰촨, 윈난, 닝샤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오는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해외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는 대신 외국인 인재 등급분류관리를 도입해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신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급(외국고급인재), B급(외국전문인재), C급(외국보통인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다.

그중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하기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그 진실성에 대해 보증(承諾)만 하면 통과된다.  무 범죄기록증명서도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외국인력 등급은 3가지  구분 된다. △ A급은  과학자, 과학·기술 인재, 국제기업가, 전문특수인재  △ B급은 중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해외 순위 100대 대학교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외국어 교수 인원 △C급은 일반적인 취업 인력

◇ 외국인 근무허가증으로 통일… 정부 부문 공유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비준절차와 인허가증서도 통일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해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은 밝혔다.

기존 관리규정에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전문가와 일반 외국인으로만 구분했지만 관할 정부 부문이 통일된 규정이 없어 각자 감독, 관리하는 무질서한 국면을 초래했고, 일부 외국인과 고용회사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되었다.

중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외국전문가 취업허가증(外國專家來華工作許可證)과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國人就業許可證)을 외국인 근무허가증(外國人來華国人来华工作許可證)으로 통일, 외교, 공안, 해관, 세무, 교육 등 정부 부문에서 공유·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 관련 업무지침을 작성해 비준근거, 신청 조건, 기본절차, 비준기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중국근무관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에서 예약·접수·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무허가 신청서류도 간소화되었다. 개인여권, 전자사진 이외에도, 전문가 혹은 취업증 신청표, 개인이력서(중국, 외국어), 채용의향서 등 7개 서류를 줄여 총 제출서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도록 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 입국 장벽 높혀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취업장벽이 일률적으로 낮춰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김성애 중국베이징 무역관의 지적이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 재중 허가제도 개혁에 있어 ‘고급인재 입국 장려, 일반 인력에 대한 관리강화, 단순 노동직은 제한’을 원칙으로 확정하고,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장벽을 높였다.

또 2년 경력 조건이 폐지돼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길이 열렸지만, 쿼터 문제로 취업 제한을 받을 가능성 있다.

특히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쿼터제의 영향, 실업률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정책까지 공동작용하면 취업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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