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1 재개발, 금융기관·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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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 재개발, 금융기관·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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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현장설명회, 14일 입찰마감

[코리아포스트 박소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이 본격적인 이주절차에 나서기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분야는 이주비 차입 금융기관과 명도소송 등을 위한 법무법인이다.

지난 26일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한경쟁 입찰방법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주비 차입 금융기관의 참가자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명도소송을 위한 변호사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5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3년 이내 1000세대(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이상인 조합의 명도소송 수행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수행실적 포함) 등이다.

현장설명회는 2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이며 입찰마감은 2월 14일 오후 4시까지다. 장소는 모두 동대문구 왕산로 293 재영빌딩 301호에 소재한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로 14만4964㎡를 시행면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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