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중국 3월 수입화장품 추적관리 시스템 본격 시행
상태바
[외교시장] 중국 3월 수입화장품 추적관리 시스템 본격 시행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3.02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업, 사전 등록, 기록제도 적극 활용 필요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중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進口化粧品境內收貨人備案,進口記錄和銷售記錄管理規定, 이하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중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 기록 작성 의무화를 의미한다. 

또 이번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판매기록을 감독해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규정’은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이하‘질검총국’)에의해공고된것이다  (공고문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6/201608/t20160825_472891.htm)

◇ 추적시스템 구축 …수입품 관리 엄격 

2일 코트라 중국베이징무역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관부처는 중국 질검총국이 수화인 등록(備案)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질검총국이 각 수입항구에 설립한 수출입검험검역기구는 수화인 등록신고 접수, 자료심사 등의 업무 담당한다.

수입화장품 반출검사검역기관은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의 감독 및 관리 업무 담당한다
 
수입 화장품사가 이에대한 등록을 하려면 수화인은 공상등록(工商注冊)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검역검험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 서류에 변경사항 발생 시 수화인은 수정신청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수정 가능하다.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 전 미리 등록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1.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수화인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2.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증서, 법정대표자신분증명,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서 등 사본 제출 및 원본 확인 3. 수입업체의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4. 수입업체의 화장품 안전에 관련된 기관 설치, 부서 업무 및 책임 관리에 대한 자료 5. 경영 계획에 편입한 화장품의 종류, 보관 장소 6. 2년 내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에 관한 증명서(화장품 품종, 수량) 7. 검역신고기관의 등기증명서 사본(원본 확인)등이다.
 
등록시스템을 보면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http://ire.eciq.cn)’을 통해 등록하고 수입 및 판매기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화인은 서면 자료 이외에도 수입식품화장품 수입상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부받아야 한다
 
질검총국은 동 규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 중이다. 

3월 시행에 앞서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공상등록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화인 리스트는 국가 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공개 및 열람요청 가능하다
 
 수입기록에는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기록을 작성하고 전문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수입화장품의 해외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관련 정보도 작성해야 한다.
 
수화인은 수입기록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대리업체)가 스스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수입화장품 수입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제품명, 브랜드, 규격, 수량, 중량, 가격, 생산번호, 유통기한 및 생산일자, 원산지, 무역국가(지역), 생산가공기업 명칭 및 정보 기록 번호, 수출업체(대리업체) 명칭 및 정보기록번호, 검사기관, 목적지, 검사 신고 번호, 입국 시간, 보관 장소,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다.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에 관련된 정보는  기업 명칭, 주소, 국가(지역), 담당자, 연락처 및 화장품 종류, 작성자 관련 정보 등이다
 
수화인이 보관해야 할 수입기록 관련 서류로는 무역 계약서, 선하증권, 제출해야 할 해외공식증명서, 검사 신고서 사본, 검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入境貨物檢驗檢疫證明) 등이다
 
판매기록은  수화인은 수입화장품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전문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판매기록은 판매경로 및 리콜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화장품 수입 및 판매 기록은 화장품의 유통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 명확한 유통기간이 없는 화장품의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단 소매판매용 수입화장품은 판매기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등록번호 취소는  수화인이 등록 신청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며  등록된 후 허위정보 제공상황이 발각되면 등록 번호를 취소 한다.수화인이 등록번호를 양도, 차용, 수정하는 경우 등록 번호를 취소한다.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은 수정, 보완해야하고 요구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의 등록 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 규정’ 활용,  유리한 전략 필요 
 
 김성애 코트라 중국베이징무역관은 “  중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화장품 이외에도 기타 수입품에 대한 판매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규정에 맞춰 등록 신청하고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분석, 연구하여 수입,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또  중국의 이번 추적관리시스템은 상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격 상품 리콜, 기업 책임 추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김무역관은 지적한다.

 중국은 지난 2월 23일 중국 상무부 등 7대 부처가 ‘중요상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농상품, 식품, 약품, 특종설비(엘리베이터 등), 위험품(폭죽 등), 희토류 제품 등 상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수출입 과정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입 상품의 수출입,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검역관리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규정에 맞춰 등록 신청하고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분석, 연구하여 수입,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규정’에 의하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정’ 제19조에는 ' 검험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록을 수정, 보완하지 않을 경우 수입화장품 검험검역감독관리조치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로 되어있다. 우리기업은    '규정'을 활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판로 확대에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관리규정 상 수입화장품 수화인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등록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지만 3월 1일부터 수입업체는 수입화장품 기본정보를 공상등록(工商注冊)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받으면 임의의 수입항구에서도 통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