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시장] 인도, 기존 이륜차량 판매 전면 금지…혼다·바자즈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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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시장] 인도, 기존 이륜차량 판매 전면 금지…혼다·바자즈 피해 불가피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7.04.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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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배기가스 기준 강화로 인해 인도에서 기존 이륜차량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혼다와 바자즈 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BS-3 등급 차량의 생산 및 판매가 4월 1일부로 금지된다. 
 
인도 기존 이륜차량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륜차량이 BS-3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맞춰 생산 및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BS-4 등급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륜차량이 주업종인 혼다사, 바자즈사 등의 업체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S-3는 인도의 휘발유 및 디젤 차량 배기가스 배출기준 6단계중 3단계를 의미한다. 
  
사륜차량 역시 4월 1일 부로 BS-3등급에 속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주요 13개 도시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개정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이륜차량 업계와는 달리, 현대차 및 마루티 스즈키사 등의 사륜차량 업계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정책이 차량 업계에 경제적 손실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 및 대기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정책시행으로 인해, 차량 사업 분야에 있어 향후 3개월간 12%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BS-3등급차량 전면 판매금지 및 차량 보험비 15% 인상안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개선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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