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T 명예회장 '카페 여종업원 추행' … 벌금 500만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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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T 명예회장 '카페 여종업원 추행' … 벌금 500만원선고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4.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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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승 SKT 명예회장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결과에 손 명예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애초 검찰은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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