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경제성장,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책 등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중동부 유럽 최대 투자지로 자리잡은 곳이다.
폴란드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으며 4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폴란드 GDP 성장률은 3.4%, 2018년은 3.2%대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EY사에서 실시한 유럽 매력도 조사(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는 외국인직접투자 선호지역으로 유럽 전체 국가 중 5위, 중동부 유럽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다.
폴란드는 1995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주마다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율은 투자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인프라가 뒤쳐진 폴란드 동쪽에 위치한 경제특구지역의 기본 인센티브율은 50%이며 폴란드 북·서쪽 지역의 경제특구는 인센티브 35%, 체코·슬로바키아·독일 인접 지역인 남서쪽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25%를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국내 실업률이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한 자리대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8.6%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최근 폴란드에는 전문직 분야(예: IT, 엔지니어 등)뿐만 아니라 단순 근로직(예: 제조, 판매, 서비스 등)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이 보이고 있다.
폴란드 투자 무역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폴란드 내 투자된 직접투자액은 2008년도 이후 최고 투자액인 17억4500만 유로(약 2조1800억 원)에 달했으며 총 64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됨.
주요 투자분야는 비즈니스 아웃소싱·자동차부품 제조·R&D·항공·식품 등이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순이다.
지역별로는 폴란드 남부지방인 돌르노 실롱스크주, 수도 바르샤바가 소재해 있는 마조비에츠키주, 마워폴스키주, 실롱스크주 순이다.
최근에는 R&D·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기타 환경사업 공공프로젝트 건설이나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도 투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호선코트라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에 따르면 코트라 현대·기아 완성차 업체 및 만도 등 1차 벤더에 납품을 위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의 진출도 꾸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들은 슬로바키아나 독일로의 육로 물류이동이 용이한 폴란드 남서쪽 카토비체 근경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폴란드 투자진출 시 유의할 점도 많다
과거 폴란드는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 투자결정에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했으나 최근 나타나는 산업 전반에 걸친 임금상승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폴란드는 더 이상 낮은 임금이 매력적인 투자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호선 코트라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은 “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지 직원들의 복지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토지 매입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구밀도가 낮은 곳을 조업지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소 10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한 제조기업의 경우 인프라가 잘 조성된 중소 규모 지역을 투자지로 선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진출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센티브 혜택이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조건이지만 입주로 인한 위험이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최소 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약정된 투자액 지출 및 약정된 인원 수 고용창출 등의 조건을 계약기간 내에 충족해야 한다. 만약 경제특구와 약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 취소, 세제감면 취소 및 기존에 지원된 인센티브 금액의 반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폴란드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해고는 법으로 많이 제한돼 있으며 특히 정년퇴직을 4년 앞둔 근로자, 임산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업격히 법으로 보호돼 있다.
노동법원에서 해고분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명시적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인정할 수 없는 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대부분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국과 다른 폴란드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근로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는 지적한다.
이에따라 한국기업은 현지 투자환경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실무 절차가 올바른 투자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폴란드 제조업 투자 시 지방정부마다 투자지원 조건(예: 부동산세 감면, 고용지원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투자지 선정 시 관할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