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 부담금 대폭인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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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 부담금 대폭인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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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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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학회 22일 국회 토론회서 발표…재직자 부담금 50% 수준 인상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공무원노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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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곧 공개된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에만 3조5천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천억∼7천억원씩 급증하게 된다.  

정부 보전금을 반으로 줄이는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학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타당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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