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당시 문체부 차관보에 변호사비용 1억원 지원’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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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당시 문체부 차관보에 변호사비용 1억원 지원’의혹 제기
  • 유승민기자
  • 승인 2017.09.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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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씨 10차 공판 …증인석 이정원 홍보상무 '전면 부인'

[코리아포스트 유승민기자] 효성그룹이 당시 현직 문체부 차관 보 ( 2013~ 2014년 엮임, 현M 언론사 L대표 )에게  변호사비용 1억원을 지원해주었다는 녹취록이 증거물로 제시되어 효성그룹의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녹취록 증거물 제시는 지난 18일에 이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씨 공판 10차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8일 법정에 증거물로 제시된 내용인 ‘효성그룹  당시 현직 문체부 차관 보( 현M 언론사 L대표 )에게  변호사비용 1억원 지원’ 녹취록에 대해  효성그룹  홍보담당 이정원 상무가 증인석에 출석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자세히 드러났다.

제시된 녹취록은 효성 내부 변호사 P 씨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에게 전한 내용이다. 

이날 증인석에 나온 효성그룹 홍보 이정원 상무는 이 녹취록 내용에 “  녹취록에 보면 광고 홍보비 명목으로 5000만원 3000만원 등으로 나눠서 총1억원을  그 당시 L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 L대표의 변호사비용은 L대표가 낸 것으로 확인 되었고 효성그룹이 지원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무는 이어 그 “녹취록은 특히 내용이 중간부분만  녹취된 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등 녹취에 대한 출처등도 불분명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해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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